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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제 2차] 데이트레이딩괴 허수주문에 대한 연구방향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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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데이트레이딩과 허수주문이 빈번해졌으며, 일반 투자자는 물론 증권정책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국내의 증권정책은 대부분 데이트레이딩과 허수주문이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가정을 당연시하고, 어떻게 이들의 발생을 억제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할 연구 즉, 데이트레이딩이나 허수주문이 증권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지, 또는 이들에 대한 규제로부터 얻어지는 이득이 규제에 따르는 비용보다 큰지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 연구의 주 목적은 데이트레이딩과 허수주문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이슈를 개관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데이트레이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데이트레이딩이 주가의 변동성을 증대시켜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다. (2)장기투자 대신 단기차익을 노린 거래가 성행하다 보면 주식시장이 투기장화 된다. (3) 데이트레이딩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필자는 데이트레이딩이 주가의 변동성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적, 실증적 증거가 없으며, 단기투자가 장기투자보다 더 바람직할 이유도 분명하지 않으며, 투자자 본인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국이 관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데이트레이딩에 대한 억제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데이트레이딩을 억제하기 위해서 거래 건 당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저하시켜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데이트레이딩 관련 회사들의 과대광고에 대해 감시하거나 또는 데이트레이더에 대한 위탁증거금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허수주문이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허수주문을 규제하는 효과가 그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허수주문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허수주문을 내는 투자자가 실제로 이득을 보는지, 허수주문이 장기적으로 존속 가능한 전략인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섣부른 규제정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허수주문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매도/매수 총 주문잔량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방안은 증권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시장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며, 오히려 정보가 없는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호가공개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공격형’ 허수주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필자의 의견은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줄여 허수주문을 막는 대신 실시간 감시시스템과 주기적 감리를 통해 허수주문을 적출하고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본다.

데이트레이딩과 허수주문에 대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로는 (1) 데이트레이딩과 주가변동성의 일 중 관계, (2) 데이트레이딩의 이익과 위험, (3) 허수주문과 주가변동성의 일 중 관계, (4) 허수주문의 유효성, (5) 허수주문과 다른 투자자들의 호가행태와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많은 정책적 함의를 가질 뿐 만 아니라 새로이 등장하는 E-Finance 분야 정립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첨부파일
2001_2최혁.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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