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증권학회는 증권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조사활동과 학회지 간행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 있다. 특히 학회지 간행은 회원들에게 폭넓은 참여기회를 통해서 증권·재무 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공헌하는 사업이 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학회지 간행을 통해서 증권·재무에 관련된 학술적 공헌이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활동의 결과가 학회지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학회지 간행 사업에 관한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집방침과 운영내규를 정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논문 심사의 사무는 증권학회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특히 편집위원은 학문 영역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그 자신이 편집위원회의 일 구성원이면서 논문심사과정에서는 전문편집위원이 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총괄하며, 논문의 학회지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는다.
편집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 신속하게 논문심사 절차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심사자 위촉, 심사, 게재 여부 판정 등 증권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논문 원고는 한국증권학회 사무국에서 연중 기간 제한없이 접수한다. 학회 사무국은 논문접수대장에 논문접수 사실을 기록하고, 즉시 접수사실을 이메일로 통보한다.
학회 사무국은 접수 논문 사본 1부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접수 논문을 담당할 전문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사무국으로 통보한다. 사무국에서는 인적사항이 삭제된 접수 논문 사본 1부를 선정된 전문편집위원에게 송부한다. 전문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심사자 2명을 선정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이를 학회 사무국으로 통보한다. 심사자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심사자는 논문접수 후 10일 이내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자가 확정되면 사무국에서는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대상 논문을 즉시 심사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후술하는 심사결과의 판정방법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한다. 심사자는 발송일 기준으로 4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무국과 담당 전문편집위원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재심은 수정본 발송일 기준으로 2주를 기한으로 한다. 논문 심사가 지연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담당 전문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심사자 대신 다른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심사자는 (논문 원본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학회사무국으로 제출한다. 사무국에서는 심사결과를 담당 전문편집위원에게 즉시 송부한다. 편집위원장은 두 심사자의 심사의견과 담당 전문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게재 적합,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게재 적합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 시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무국에서는 심사보고서 접수 후 결정된 편집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즉시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편집위원장은 최초 논문 접수 후 1차 통보까지 심사자 선정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 적합으로 판정된 논문은 논문제출자로부터 논문게재동의서를 수령하고 판정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한국증권학회지에 게재하되, 해당 호에 게재될 논문들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호로 순연한다. 다만 주제의 공통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한국증권학회지 논문배열순서는 논문의 중요성, 독창성, 독자층의 범위 및 게재확정 날짜를 감안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 해당 논문분야의 전문편집위원 3인의 만장일치로 우수논문을 초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수정 없이 한국증권학회지에 재투고 될 수 없다.
논문의 심사 및 게재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자는 위 심사 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초심의 경우는 게재 적합,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재심의 경우는 게재 적합,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중 하나로 심사의견을 제출한다.
위 심사 기준의 항목별로 기록하고, 총평을 기재한다. 수정 또는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페이지, 항 또는 행을 명시하고 그 사유를 밝힌다. 특히 초심 의견이 게재 불가인 경우, 명확한 이유를 제시한다.
재심의 경우, 초심(혹은 이전 재심) 지적사항 중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을 새로운 심사보고서의 전부 혹은 일부인 "심사자 노트"로 정리한다 (영문 200단어 혹은 국문 500자 이내, 익명). 심사자 노트의 내용은 초심(혹은 이전 재심)에서 지적한 사안 중 반영/수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제한한다. 심사자 노트를 전달받은 후, 저자는 새로운 수정본을 제출하는 대신 익명의 심사자 노트와 이전 수정본을 함께 게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인의 심사자가 모두 심사자 노트를 전달한 경우, 저자는 두 심사평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수정본을 제출하거나, 두 심사자 노트 모두를 이전 수정본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심사자 2인의 심사의견은 아래 기준에 의해 취합되어 논문의 심사결과를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 전문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장이 최종결정한다.
제1 심사자 | 제2 심사자 | 판정 처리 |
---|---|---|
게재 적합 | 게재 적합 | 게재 적합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 불가 | 제3 심사자 선정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 불가 | 제3 심사자 선정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제3 심사자 선정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제1 심사자 | 제2 심사자 | 판정 처리 |
---|---|---|
게재 적합 | 게재 적합 | 게재 적합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또는 심사자 노트와 함께 게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또는 심사자 노트와 함께 게재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또는 심사자 노트와 함께 게재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 심사자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호 배치되는 심사결과를 보고할 때는 담당 전문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한다.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담당 전문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하거나 제3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이 심사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간사 및 담당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해당 심사자 대신 다른 심사자를 새로이 선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장이나 편집간사가 전문편집위원 업무를 대행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편집간사가, 편집간사가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과정을 전담한다.
심사자간 또는 심사자와 저자간의 의견이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상호 배치되는 경우, 심사자의 심사의견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담당 전문편집위원 3인이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한다.
사단법인 한국증권학회는 재무·금융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조사활동과 학회지 간행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 있다. 특히 학회지 간행은 회원들에게 폭넓은 참여기회를 통해서 재무․금융 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공헌하는 사업이 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학회지 간행을 통해서 재무․금융에 관련된 학술적 공헌이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활동의 결과가 학회지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학회지 간행 사업에 관한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집방침과 운영내규를 정한다.
편집위원회는 공동편집위원장 3인,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특히 편집위원은 학문 영역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그 자신이 편집위원회의 일 구성원이면서 논문심사과정에서는 전문편집위원이 된다. 공동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총괄하며, 각 편집위원장은 본인에게 배정된 논문의 학회지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는다.
편집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 신속하게 논문심사 절차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심사자 위촉, 심사, 게재 여부 판정 등 AJFS 편집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논문투고, 심사, 전반적인 과정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음.
http://mc.manuscriptcentral.com/ajfs
사무국장은 접수 논문을 담당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접수 논문을 담당할 전문편집위원을 선정하며, 전문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심사자 2명을 선정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자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심사자는 논문접수 후 10일 이내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결과의 판정방법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한다. 심사자는 발송일 기준으로 5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최대 6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무국과 담당 전문편집위원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논문 심사가 지연될 경우, 담당 편집위원장은 담당 전문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심사자 대신 다른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심사자는 심사보고서를 온라인시스템 http://mc.manuscriptcentral.com/ajfs. 등록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편집위원장은 두 심사자의 심사 결과와 담당 전문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게재 적합 또는 수정후 게재 판정시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담당편집위원장은 최초 논문 접수 후 1차 통보까지 최대 8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심시결과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 적합으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AJFS 게재하되, 해당 호에 게재될 논문들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호로 순연한다. 다만 주제의 공통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AJFS 논문배열순서는 논문의 중요성, 독창성, 독자층의 범위 및 게재확정 날짜를 감안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편집위원장 3인의 만장일치로 우수논문을 초청할 수 있다.
논문의 심사 및 게재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자는 위 심사 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게재적합, 소폭수정, 대폭수정, 게재부적합 중 한 가지로 심사결과를 작성한다.
위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각 항목별로 기록한다. 특히 수정 또는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페이지, 항 또는 행을 명시하고 수정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유를 밝힌다. 또한 반드시 총평을 기재한다.
심사자 2인의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 전문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담당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 심사자 | 제2 심사자 | 판정 처리 |
---|---|---|
게재 적합 | 게재 적합 | 게재 적합 |
소폭 수정 |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 |
대폭 수정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 부적합 | 3 심사자 선정 | |
소폭 수정 | 소폭 수정 |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
대폭 수정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 부적합 | 제3 심사자 선정 | |
대폭 수정 | 대폭 수정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부적합 | 게재 불가 | |
게재 부적합 | 게재 부적합 | 게재 불가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 심사자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호 배치되는 심사결과를 보고할 때는 담당 전문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담당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한다.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담당 전문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담당편 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하거나 제 3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담당편집위원장이 심사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간사 및 담당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해당 심사자 대신 다른 심사자를 새로이 선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장 전문편집위원 업무를 대행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다른 편집위원장 논문심사과정을 전담한다.
심사자간 또는 심사자와 저자간의 의견이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상호 배치되는 경우, 심사자 의 심사의견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3인의 편집위원장이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