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증권학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증권시장과 금융산업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증권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증권시장 및 금융산업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 2. 회지. 회보 및 연구서적의 간행
-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4. 본회의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제휴
- 5. 전 각호 이외에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는 회원으로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 제6조(정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1. 공인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증권 또는 이와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는 자
- 2. 대학교 및 대학에서 증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학위를 취득한 자
- 3.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1. 교수직에 있지 않은 자라도 공인된 대학에서 증권에 직접 관련된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 2. 본 학회 또는 본 학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특별한 찬조를 하거나, 본 학회 활동에 도움을 주는 법인 또는 개인
- 제8조(고문)
- 1. 본 학회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2. 고문은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추대할 수 있다.
- 제9조(회원의 권리 의무)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제명) 회원 중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 제11조(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차기회장: 1인
- 3. 부회장: 3인
- 4. 이 사: 30인 이내
- 5. 감 사: 2인
- 제12조(회장 및 차기회장)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원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학회의 업무 를 통괄한다.
- 2. 차기회장은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 1년간 임원으로 활동한 후 전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총회에서 자동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 제13조(차기 회장의 선출)
- 1. 차기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① 회장추천위원회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차기회장후보를 추천한다. 단, 회장추천 위원회의 추천이 없더라도 평생회원은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차기회장후보가 될 수 있다.
- ② 차기회장은 차기회장후보들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2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 2. 회장추천위원회는 회장, 직전회장 3인, 기 선출된 차기회장, 무작위로 선정된 이사 2인 등 7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3. 차기회장 선출과 관련된 선거관리업무는 회장이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수행한다.
- 4.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거관리규정을 둘 수 있다.
- 제14조(부회장,이사)
- 1.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 2.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회장․차기회장․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15조(감사)
-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감사는 학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4.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임기)
- 1. 차기회장 당선자는 차기회장으로 취임한 날로부터 제12조 제2항에 의한 회장직 승계 시까지 임원으로 재임하고, 회장직을 승계한 날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일까지 회장으로 재임한다.
- 2. 부회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3.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되는 해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4.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장 회원총회
- 제17조(회원총회)
- 1.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2 월에, 임시총회는 수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③ 회원의 5 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 제18조(의결사항) 회원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5.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9조(회원총회의 의결방법) 회원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제20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및 기타 위원회
- 제21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들로 구성하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및 총회에 상정될 의안,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제22조(이사회 소집과 의결방법)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시총회의 소집결의
- 2.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 3. 회원의 회비 결정
-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5. 회원의 제명 의결
- 6.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 7.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제24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 제25조(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6조(편집위원회)
- 1.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편집위 원회를 둔다.
- 2. 학회지로 “Asia 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 이하 AJFS)” 와 “ 한국증권학회 지 ” 가 발간되며 각 학회지 별로 편집위원장을 둔다.
- 3. AJFS 는 3 인 이하, 한국증권학회지는 1 인의 편집위원장을 각각 둔다.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AJFS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 년. 한국증권학회지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회장은 차기회장과 협의하여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전담하는 별도의 편집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 4. 각 편집위원장은 본인에게 배정된 논문의 학회지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는 다.
- 5. AJFS, 한국증권학회지 편집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매년 적정수의 편집위원을 교체하며, AJFS 편집위원의 임기는 3 년, 한국증권학회지 편집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 6. 그 밖의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학회지 편집위원장과 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27조(기금관리위원회)
- 1. 기금관리위원회는 학회의 기금을 관리한다.
- 2. 기금관리위원회는 학회의 전임 회장들로 구성한다.
- 3.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의 직전 회장이 맡는다.
- 4. 기금관리위원회의 세부적 운영 사항은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 6장 사무국
- 제28조(사무국)
- 1.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 4. 사무국장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5. 학회 및 학회사무국의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제정한다.
제 7장 회계
- 제29조(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금,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써 이를 충당한다.
- 제30조(회비의 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1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2조(기부금의 공개) 본 학회의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보칙
- 제33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 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4조(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처분) 본 학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부칙
- 1.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1978년 8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과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1차 개정 1983년 2월 21일
- 제2차 개정 1995년 5월 11일
- 제3차 개정 1998년 9월 26일
- 제4차 개정 2000년 2월 26일
- 제5차 개정 2001년 2월 24일
- 제6차 개정 2002년 2월 23일
- 제7차 개정 2007년 2월 24일
- 제8차 개정 2009년 2월 21일
- 제9차 개정 2010년 2월 20일
- 제10차 개정 2020년 2월 21일
- 제11차 개정 2020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