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은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첨단지식산업 내 기업,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벤처 및 첨단 지식산업을 육성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기업의 규모는 작지만 성장기업 중심의 시장이고, 등록기준이 상장기준보다 완화되어 있으므로 등록주선회사인 증권회사의 역할이 중시되며 고위험․고수익 투자대상이므로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시장이다. 따라서 코스닥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에는 불공정거래와 불성실공시가 근절되어 투자자가 시장의 가격기능을 신뢰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불공정거래 근절이 코스닥시장의 신뢰를 확립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현황, 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불공정거래의 근절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가장 직접적인 방안은 불공정거래의 인센티브를 줄이기 위해 협회의 감리와 매매심리, 감독원의 조사 및 조치,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효율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적발 및 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종합감리시스템의 신속한 대응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고 자율규제기관의 효과적인 일차적 조치가 감리․조사․수사과정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독기관과 자율규제기관의 협조체제, 검찰과의 조사․수사의 공조도 매우 중요하다. 금감원은 민간조직으로서 불공정거래 조사 및 검사업무에 있어서 증권업협회, 증권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규제기능 조정이 관할권 다툼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으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적절한 규제기능 분할은 증권시장 건전화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경쟁적 관계보다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불공정거래의 근절은 그 예방에서 시작되며 가장 좋은 예방책 중 하나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민사제재를 강화하여 벌금 이외에 민사제재금(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증선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거래의 무기한 또는 기한부금지명령권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등록기업의 주식을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매매할 수 있도록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불공정 거래가 싹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등록기업의 성실공시 노력도 필요하지만 투자자의 건전한 판단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쉽게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는 비유동성 주식, 초저가 주식 등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제한하고 가격․등록주식수․거래량 등의 일정 기준에 못미치는 기등록기업도 퇴출처리하여 시장에 법위반행위의 소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은 투기성 거래의 대상이 되는 한계기업을 간호하고 신속하게 퇴출시키고, 건전한 성장기업 주식에 대한 유동성 있는 시장의 조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