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이 공인된 투기장이라고 인식되면서 반벤처정서가 퍼지고 있다. 국민들이 코스닥에 등록한 벤처들은 모두 거품의 일환이라고 판단하면, 건실한 벤처까지 큰 피해를 입는다. 벤처의 경우 가장 큰 걱정은 항상 자금조달이었다. 엔젤이나 기관들이 초기 벤처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는 이유도 모두 코스닥 등록 후 주식을 팔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런데 코스닥의 벤처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당한다면 자금조달에 큰 애로가 생기게 되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지식기반 첨단 중소ㆍ벤처기업 등과 같은 우량기업의 등록을 유치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등록제도를 국제적 규범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선진 증시들의 제도를 보면, 적정가격의 형성이 항상 최종 목표이다. 주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올바로 반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면도 있으며 때로는 제도적인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증시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기존의 등록취소규정의 적용시한을 대폭 앞당겨 등록취소관련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기업이냐 벤처기업이냐의 구분을 요건을 정하여 당국이 결정하고 등록요건이 그러한 구분에 구속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외국의 경우와 같이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시장을 구분시키든지, 아니면 등록요건의 차별화만 두어 기업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등록요건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산업의 특성상 성장성은 있으나 영업초기의 자본잠식이 불가피한 성장산업에게 등록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단지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벤처기업이라고 하여 일반기업보다 훨씬 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실한 기업을 벤처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등록을 허가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의 안정된 성장을 해치게 되며, 그 결과로 정작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코스닥의 존재이유 중의 하나는 유망한 첨단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첨단 중소․벤처기업 등 유망기업의 등록유치활동을 강화시키고, 거래소 상장법인의 코스닥시장으로의 이동절차를 간소화하여 코스닥시장을 첨단 지식기반기업 위주로 차별화시키는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등록요건을 그러한 방향으로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투자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시체제를 강화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정기적, 공식적으로 매출, 순이익 등 결산관련지표와 각종 재무지표의 발표를 코스닥시장의 등록유지조건의 하나로 의무화해야 하며, 미국 나스닥시장 수준의 기업경영기준을 설정하여 모든 코스닥시장 등록기업들에게 준수하게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질을 높여 등록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해당기업들의 적정가치를 제고시키도록 하는 것이 시장발전의 첩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려면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하고서부터 실제로 등록취소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이 훨씬 단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