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제도는 여러 학자들(Schultz and Zaman(1994), Aggarwal(2000))에 의해 신규공모주의 저평가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추측되어 왔다. 하지만 미국 신규공모주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자료의 부재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검정이 힘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5월 24일부터 2000년 2월까지 시장조성의무가 폐지되었던 기간은 시장조성제도가 신규공모주식의 저평가에 어떠한 영향일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주간사회사는 자신이 부담하게 될 위험이 클수록 신규공모주를 저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Ritter 1998). 따라서 사후시장에서 공모주의 시장가격이 규정이 정한 가격이하로 떨어졌을 때 막대한 자금을 사용해야하는 시장조성은 주간사회사에게 큰 위험일 것이고 따라서 시장조성의무가 폐지되었던 기간 동안 신규공모주의 저평가 정도는 약화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하지만 등록 당시 시장 수익률과 신규공모주에 대한 과잉수요를 설명하는 청약 경쟁률, 등록 후 거래회전율을 통제한 후에도 시장조성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초기수익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발견되지 못했다. 이러한 발견의 원인은 첫째, 시장조성의무 폐지기간 동안 미비한 수요예측방식의 도입으로 공모가가 과다책정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 시장조성의무가 시장참여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적 요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조성은 주간사회사가 저평가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요인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저평가로 인한 초기수익률을 명확히 관찰하기 위해 신규공모주에 대한 과잉수요분에 대한 보다 엄밀한 통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