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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 1차] K-IFRS도입과 영업권 손상인식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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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FRS를 최초 도입한 연도를 기준으로 K-IFRS도입 이전부터 영업권이 존재하였던 176개의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평균적으로 과거회계기준 하에서의 영업권 상각 및 손상차손의 금액과 K-IFRS하에서의 영업권 손상차손을 비교해 봄으로써 영업권 손상인식으로의 변경이 실제로 영업권의 가치를 더 잘 반영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경영자가 상각 회피만을 이용하여 손상차손 인식이 지연되고 이익이 과대계상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K-IFRS도입연도에 기업들이 “K-IFRS전환에 따른 조정사항”을 통해 K-IFRS도입연도 혹은 그 이후에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을 미리 이익잉여금을 통한 조정으로 반영함으로써 경영자의 사적인동기(private incentive)에 의해 이익을 조정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손상평가 과정에서 정확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 경영자 및 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익조정과정에서 감사인의 역할을 살펴보고 기업소유구조가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K-IFRS도입 이후 영업권 손상차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손상차손 인식의 감소는 손상평가 과정에서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이익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이 결과는 복잡한 손상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있어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둘째, K-IFRS 최초 도입연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을 통한 영업권 손상차손의 인식은 외부감사인이 BIG4일수록 적게 나타났고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을 통해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함으로써 이후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익조정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첨부파일
기업재무3_6-3_장진호,노민영,유영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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