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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 1차]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 공시의 번복과 정보효과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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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번복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된 조회공시에서 공시번복금지대상에 대하여 규정변경이 2010년 12월29일(시행일:2011년3월1일)에 있었다. 그 전에는 상장기업이 “조회공시답변(부인)”이라고 답변한 후 번복금지기간 내에 시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세칙에 정한 13개항목을 공시했을 경우에만 공시위반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2011년 3월1일 이후에는 “조회공시답변(부인)”이후 번복금지기간이내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시황번복 제재대상 13개 이외에 수시공시 중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도 사후적 심사를 통하여 의도적인 공시회피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제도의 공시번복에 있어서 번복금지대상 관련 최근의 제도 변화가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즉 실제로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이 “조회공시답변(부인)” 공시를 한 후 공시번복기간이내에 기존의 공시번복대상 항목인 열거된 13개항목 이외에 최근의 규정변경으로 번복제재대상에 포함된 수시공시사항 중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를 하였을 때(즉, 최초의 “조회공시답변(부인)”공시를 번복하였을 때) 정보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당국이 “조회공시답변(부인)”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변경한 것인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의문은 거래소에서 이와 같은 규정변경의 사유로 13개 항목이외의 항목도 시장에서 정보효과가 있음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래소의 주장이 실증적으로 지지되는지를 연구한다.
 첨부파일
기업재무3_6-2_손성규,유영태,임주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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