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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 1차] 내부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가?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56
본 연구에서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증권선물거래소에 신고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주요주주 및 내부자 주식매매내역 자료를 이용해 내부자가 해당 기업의 중요정보 공시 전후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통해 이익을 획득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호재성/악재성 정보 여부를 중요정보 공시 전후 3거래일의 수익률로 판단하고, 이 수익률을 중요정보 공시로 인한 주가 변동으로 판단할 때,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재성 정보에 대해 공시 전에 매수하고, 공시 후에 매도하고, 악재성 정보에 대해 공시 전에 매도하고 공시 후에 매수하는 유형의 거래는 최대주주의 거래에서 194건, 임원의 거래에서 29건이 발견되었다. 또한, 호재성 정보에 대해 사건 전에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악재성 정보에 대해 사건 전에 비싸게 매도함으로써 획득인 평균 이익은 최대주주의 경우 1억 6,400만원, 임원의 6억 6,900만원이었다. 둘째, 호재성 정보에 대해 공시 전에만 매수하고, 악재성 정보에 대해 공시 전에만 매도하는 유형의 거래는 최대주주의 거래에서 292건, 임원의 거래에서 28건이 발견되었다. 또한, 호재성 정보에 대해 사건 전에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악재성 정보에 대해 사건 전에 비싸게 매도함으로써 획득인 평균 이익은 최대주주의 경우 6,600만원, 임원의 300만원이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불법 거래인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유형 거래의 빈도는 작지 않은 숫자로 판단된다.

핵심 단어: 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
 첨부파일
2007_02_박수철-정재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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