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2차, 3차 정보수령자에게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공개정보의 사전유출현상이 이전보다 감소한다면, 정보비대칭 완화를 통해 시장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수시공시 자료에 대하여 초과수익률 및 초과거래량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보의 사전유출 여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시행 이전에 정보의 사전유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긍정적 정보에 대해서는 측정지표에 관계없이 사전유출 가능성이 나타났다. 소속시장별로 구분하면, 코스닥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뚜렷했다. 미공개중요정보의 선별제공 및 1차 정보수령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공시제도가 2002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사전유출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새로운 규제 시행 이후 정보의 사전유출 정도에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누적초과거래량 분석에서, 유가증권시장의 흑자전환 공시에서 사전유출 정도가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소속시장에 관계없이 손실감소 공시에서도 규제 시행 이후에 사전유출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보 공시 중에서는 손실증가, 적자전환 공시의 경우에 규제 이후에 유의한 누적초과거래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사전유출 정도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익감소 공시의 경우에, 규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유의한 누적초과거래량이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의 정도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사전유출 정도가 이전보다 다소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코스닥시장 소속기업 공시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상기 조치가 특히 동 시장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사전유출 축소에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할 때, 다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 규제 강화가 정보보유자와 일반투자자 간 정보비대칭 완화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핵심 단어 : 시장질서교란행위, 다차 정보수령자, 정보 사전유출, 일일초과수익률, 일일초과거래량
JEL 분류기호 : G10, G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