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라는 법적 실체에도 불구하고 유배당보험의 보험계
약자가 실질적으로는 주주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경제
적 실체(economic identity)는 상호회사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
다. 본고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현금흐름을 구체적으로 모형화
함으로써 유배당보험을 판매한 생보사의 주주 및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유배당보험을 판매한 생보사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주식회사 유배당상품의 보험계약자가 실질적으로 주
주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과거 일부 국내 생보사의 자산재평가차익 중 계약자몫을 내부유보한
것은 주주가 자본을 출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