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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 2차]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의 정보효과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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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공개정보 없이 주가가 현저하게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것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를 사건일로 하여 네 가지 조회공시 유형별(급락-미확정, 급락-특이사항 없음, 급등-미확정, 급등-특이사항 없음)로 장단기 주가 움직임과 ±20일 동안의 거래량,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패턴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가 실증분석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분석결과, 현저한 시황변 동에 대한 조회공시제도가 특별한 공개정보 없이 급등 또는 급락한 주가를 진정시키는데 유효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급등 또는 급락한 주가가 반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은 급변동한 주가가 거품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중장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급락의 경우 꾸준히 상승했던 주가가 급락한 이후 다시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과거 주가 수준으로 회귀하는 장기 반전현상을 보여주는 반면에, 급등의 경우는 조회공시를 전후해서 중장기적으로 특별한 주가패턴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조회공시 전후의 거래량 추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사건일(t=0)을 정점으로 전후 ±5일 동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공개정보 없이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과정과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나온 이후에 투자자들의 정보반응이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조회공시를 전후로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투자자들의 각 집단별 순매수(도) 비율을 살펴보면, 특별한 공개정보 없이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는 뚜렷한 순매수자로서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반대의 입장에서 순매도자로서 주가 급등 또는 급락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이후에도 여전히 개인은 순매수하고 기관은 순매도하는 매매패턴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다.

핵심단어 : 조회공시, 현저한 시황변동, 효율적 시장, 누적초과수익률
 첨부파일
투자론8-3_현저한_시황변동_조회공시의_정보효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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