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을 ETF(Exchange Traded Fund)의 순자산으로 나눈 ‘파생상품 비율’ 제한이 레버리지 ETF 추적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파생상품 비율이 100%로 제한되고 있을 당시에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의 추적오차는 파생상품 비율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파생상품 비율을 100%에서 200%로 완화된 이후에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추적오차에 파생상품 비율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둘째, 파생상품 비율이 100%에서 200%로 완화하여 제한된 이후에 출시한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의 추적오차는 파생상품 비율에 영향을 받는다. 셋째, 파생상품 비율의 제한과 관련하여,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자료에서 파생상품 비율이 200%에 가까운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파생상품 비율의 200% 제한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제한비율에 가까운 자료가 그렇지 않은 자료보다 더 낮은 추적오차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파생상품 비율을 완화한 경우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의 추적오차가 감소하였다. 이것은 파생상품 비율을 제도적으로 제한 할 경우, 선물지수를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의 운용에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단어: 상장지수펀드, 포트폴리오, 추적오차, 파생상품 한도, 제도적 제약
JEL 분류기호: G10, G11, G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