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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 1차]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실효성 분석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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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단기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해당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시장경보제도의 일종이다. 2017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기간동안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과 지정유형별로 과열 종목 지정 전 기간의 주가변동에 대해 지정 후 기간에 후속하는 추가적인 주가급변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주가가 급락하여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유형은 지정 후 기간에 하락하는 추세가 현저히 제한되었으며, 지정일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의 유형의 표본들에서는 지정 후 기간에도 추가적 상승 없이 진정되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공매도 과열거래에 내포될 가능성이 있는 투기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여 추가주가 급락과 추종 공매도를 억제하여 급격한 가격변동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과열 종목 지정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둘째, 주가 변동성도 지정일에만 급등했으나, 지정 후 기간의 변동성은 지정 전 기간의 수치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공매도의 과열종목 지정이라는 정보 내용이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공매도 과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정보비대칭을 해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공매도 거래 행태를 측정하는 지표인 공매도거래 비율의 과열 종목 지정 후의 수치는 지정 전 기간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거나,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되어 추종 공매도를 제한했음을 시사한다. 이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현행 공매도과열종목 지정제도는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여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주가변동을 진정시키는 시장 건전화 기능에 대한 정보 효과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핵심단어 : 공매도, 불공정거래, 과열종목, 변동성, 사건연구
JEL 분류기호: G11, G12 

 첨부파일
특별1_공매도과열종목지정제도의실효성분석_이우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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