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 제정 2007.05.18.
  • 수정 2007.06.15.
  • 수정 2008.09.01.
  • 개정 2015.09.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한국증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간하 는 『한국증권학회지』 및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AJFS)』 등 학술지 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비롯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학회지”란 『한국증권학회지』 및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AJFS)』를 포함하여 학회에서 편집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
  2. 2. “간행물”이란 종이 또는 특수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또는 ISSN 등)와 같은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 을 말한다.
  3. 3. “연구자”란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기를 희망하여 편집규정에 따라 논문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4. 4. “연구논문”이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논문의 형식으로 집약하여 표현한 저작 물을 말한다.
  5. 5.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6. 6. “피조사자”란 논문의 모든 저자를 포함하여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기관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비롯한 모든 학술 간행물에 자신의 연구논문을 게재하고자 투고한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다른 규범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60호)」 및 학계 의 관례에 따른다.

제 2 장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중복게재의 금지)

  1. ① 학회에 투고하는 연구논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새로 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② 학회에 접수된 투고논문이 제1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

제6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1. 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 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 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2. ② 주저자인 연락담당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③ 주저자인 연락담당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4. ④ 제출되는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지며, 데이터의 수집⋅분석 등 업무의 일부 를 제3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에도 그에 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7조 (저자결정 기준 및 저자표시)

  1. ①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2.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해서는 사사를 표하는 주석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3. ③ 저자의 표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 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8조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1.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 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기타 부정행위 등을 말한다.
    1.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란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중복게재”란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 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한국증권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학계에서 통상 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방해, 그리고 제9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등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할 수 있다.

제9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1.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로서 경미한 수준의 연구부정행위로 본다.
    1. 1. 부적절한 출처인용을 하는 경우
    2. 2. 참고문헌을 왜곡하는 경우
    3. 3. 읽지 않은 저술을 출처로 인용하는 경우
    4. 4.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내용을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경우
  2. ② 제1항의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연구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③ 제1항의 부적절한 집필행위가 있었음에도 학회지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해당 학회지의 출간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윤리의 확보

제10조 (윤리규정 서약)

학회원은 연구수행과 연구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이 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비학회원도 연구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이 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1. ① 제8조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와 제9조에서 정하는 부적절한 집필행위가 있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1. 1. 학회지 편집위원
    2. 2.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한 학회원
  4.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5.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⑥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⑧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 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1.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 등 및 전문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② 학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학회 활동상 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절차)

  1.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여야 할 사안인 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2. ②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3. ③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위원장은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4. ④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위원회는 제14조의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5. ⑤ “판정”은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하며, 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 하여야 한다.

제14조 (본조사위원회)

  1. ①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으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② 본조사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 50% 이상 및 학회원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본조사 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④ 본조사위원회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⑤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6. ⑥ 제보 받은 제8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규정 또는 학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7. ⑦ 본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여부와 그 내용을 위원회 및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신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학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의 권리 보호)

  1.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판정 과 제재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② 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및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예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④ 윤리규정 위반 검증에 임하는 피조사자는 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5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7조 (제재조치)

  1. 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연구논문의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게재를 보류한다. 또한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고, 학회지 논문목 록과 한국연구재단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2. ②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저자 혹은 위원회의 활동에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가하거 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학회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 사안이 경미하거나 고의성 없는 경우 : 서면 경고 및 해당 연구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 삭제 또는 수정 요구
    2. 2. 사안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서면에 의한 시정요구 또는 징계사항 통보
    3. 3.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간 학회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4. 4. 사안이 중대한 경우 : 5년간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5. 5.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경우 : 사법기관에 고발
  3. ③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세부사항을 한국연구재단 에 통보하고, 이를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한다.

제18조 (사후조치 및 재조사)

  1. ①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적인 재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피조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