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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 2차] 우리기업의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한 법적인 미비점과 개선방안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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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은행들과 기업들(이하 편의상 '우리 기업' 또는 '한국기업'이라 한다)은 국제적
신인도가 낮았던 과거에는 국내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였지만 1970년대 중반 이래 해외
증권시장에서 有價證券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이는 1997년말에 발생한 외환
위기 이후 한동안 침체되었으나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기업이 해외에
서 주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有價證券을 실무상 `海外證券`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사채, 주식과 株式預託證書(depositary receipts) 등이 있고 사채에는 一般社債와, 轉換社
債(convertible bond) 및 新株引受權附社債(bond with warrants)와 같은 株式連繫社債
(equity-linked bonds) 등의 特殊社債가 있다. 또한 사채는 발행 및 판매지역과 표시통화
에 따라 `內國債`(domestic bonds. 실무적으로는 `國內社債`라고도 한다)와 `國際
債`(international bonds)로 나누어지고, 후자는 `外國債(foreign bond)`와 `유로본드
(eurobond)`(이하 '유로채'라 한다)로 구분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기업의 海外證券 발행과 관련된 法的 諸問題 중 國際債를 중심으로 우
리 법상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법적인 미비점은 법적 위험(legal risk)을 수반
하므로 이를 배제하거나 감소시킴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우선 「商法의 國際的 適用範圍」를 검토하지 않으면 아
니된다. 왜냐하면 외국법이 규율하는 사항은 우리 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고 또한 개선해야 하는 것은 우리 법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전제로서 무엇이 외국법이 규
율하는 사항이고 무엇이 우리 법이 규율하는 사항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필
자는 전에 유로채의 발행과 관련한 우리 法의 適用範圍에 관한 글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서는 당시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株式連繫社債에 특유한 문제점도 언급한다.1998년 '資産流
動化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海
外證券으로 流動化證券(asset-backed securities. `資産擔保證券`이라고도 한다)을 발행하
기도 한다. 따라서 海外證券 발행과 관련한 법의 정비는 資産流動化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의 構造調整과 관련하여 회사가 취득한 自己株式 또는 系列社株式과
교환할 수 있는 交換社債를 발행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발표가 있으므
로 논의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기업의 외국에서의 주식(또는 原株) 발행과 관련하여 제기
되는 문제점은 同時上場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논의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는
다. 그 밖에 최근에는 擔保附社債信託法의 國際的 適用範圍와 관련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
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기회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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