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券去來所 및 協會仲介市場의 제 규정은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우리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株券 또는 株式預託證書를 상장 또는 등록하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
다. 그러나 아직 증권거래소나 협회중개시장에 株券 또는 株式預託證書를 상장 또는 등록
한 외국기업은 없으며, 실제로 동일한 주식이 외국 증권거래소와 우리 증권거래소 또는 협
회중개시장에 동시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株式預託證書의 형식을 통한 同時上場은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또
한 편의상 논의의 범위를 증권시장별로 발행주식을 나누어 일부씩 상장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 하나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 전체가 두개 이상의 거래소에 전액 상장되거나 혹은 적어도
발행주식중 일부가 두개 이상의 거래소에 중복상장되는 경우에 한정하고자 한다. 각각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분리되는 경우에도 거래소 사이에서 주식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아래의 논의가 일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同時上場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해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외 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주식을 상장하
는 경우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나,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증권시장에의 주식
상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겠으며,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에 관하여는 간단히 문제점만
을 제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