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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 3차]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자산운용업 발전방향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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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의 기본방향은 1) ‘금융투자업’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하고 겸영허용, 2) ‘금융기능’을 기관별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 3)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에 관한 포괄주의로의 전환, 4)투자자 보호장치의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자산운용업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허용, 금융기능별로 인가제와 등록제 적용, 간접투자의 명칭 및 개념 변경, 집합투자업의 업무범위 확대, 위험감수능력에 따른 투자자 구분, 투자권유 및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 이해상충의 방지체계의 마련 등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방안 및 자산운용업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증권사의 펀드업 겸업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펀드업을 분리하여 이해상충 소지를 없애고, 자산운용업계는 이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대형투자은행의 발생에 대해서 대형투자은행계열사의 경우, 투자은행과 시너지를 제고하고 독립자산운용사의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부각하되 전체적으로는 자산운용사와 펀드의 브랜드 차별화를 제안하였다. 셋째, 집합투자업의 개념변경 및 업무확대에 대해서는 펀드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사모펀드시장 위축을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넷째,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에 대해서는 투자자별 분류기준과 투자자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강화된 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과 투자자 교육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판매채널의 개선, 자산운용산업의 국제화, 그리고 운용사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자산운용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하였다.
 첨부파일
2007_3_박영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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