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주주보호측면에서 법적, 강제적 제도와 경영자의 재량적 의사결정 차원으로 한정하여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법적, 강제적 제도 측면에서는 주주총회회수와 공시회수, 경영자의 재량적 의사결정차원에서는 부채비율과 소액주주배당률, 차등배당여부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지분율과의 상호작용을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주총회횟수와 기업가치의 대용변수인 M/B 비율과는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또한 주주총회횟수와 지분율과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주주총회횟수가 높을 때는 지분율의 상승이 M/B 비율을 증가시키지만, 주주총회횟수가 낮을 때는 M/B 비율을 하락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시횟수는 M/B 비율에 대하여 IMF 이전과 이후 그리고 전체기간 모두 강한 양의 관계를 보여 투자자보호수단으로서의 공시제도를 적시성있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시횟수와 지분율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공시횟수가 높을 때는 지분율의 상승이 기업가치를 증가시키지만, 공시횟수가 낮을 때는 지분율의 상승이 기업가치를 하락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채비율은 M/B 비율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인 IMF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채비율과 지분율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지분율의 상승은 기업가치의 하락을 가져오지만, 부채비율이 높을 때에 비해서 낮을 때는 그 하락폭이 작았다. 소액주주배당률은 M/B 비율과 정의 방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기존연구에서 배당률이 높으면 투자자보호가 잘 되고 기업가치는 상승한다는 것과 일치한다. 차등배당에 대한 더미변수는 기업가치와 음의 관계를 보여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자의 시각이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소액주주배당률과 지분율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소액주주배당률이 높을 때는 지분율의 상승이 기업가치를 하락시키지만, 소액주주배당률이 낮을 때는 지분율의 상승이 기업가치를 상승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