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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 1차] 대리인비용과 과잉투자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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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성할당(soft rationing)으로 예산을 받은 사업부에서 예산소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잉투자가 존재하는 지를 검증하였다. 사업본부에서는 사업부 매니저의 조직 비대화(empire building)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연성할당을 사용하지만, 이는 다음 기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을 소진하려는 또 다른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4/4분기 투자가 1/4, 2/4, 3/4 분기 투자보다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또한 투자를 결정하는 현금흐름, 매출 성장률, 성장기회 등을 고려한 회귀분석에서도 4/분기 투자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기업의 대리인비용 정도를 기업지배구조, 기업규모, 여유현금흐름 등의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4/4분기 과잉투자는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일수록 덜한 반면, 기업규모가 크고 여유현금흐름이 많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파일
신현한,김소연_대리인비용과_과잉투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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