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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 2차] 대기업집단 내부상품거래 공시의 주가반응에 관한 연구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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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독특한 거래성격 때문에 일반적인 대리인비용 가설의 지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뛰어넘어 구체적으로 사업기회 유용 여부에 대해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내부상품거래는 거래특성 상 대리인비용 이론 이외에도 거래비용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분석 대상이 된다. 분석대상이 되는 내부거래는 공시가 강제된 2007년 7월 이후 2011년 말까지 공시된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의 대규모내부거래이다. 2007년 하반기 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은 계열회사와의 상품 및 용역거래를 대규모내부거래의 일환으로서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그 이전에는 자금, 증권 및 자산거래만 공시하여야 했던 것에 상품 및 용역거래(이하 “내부상품거래”)에 대한 공시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이런 규제변화가 대기업집단의 내부상품거래에 의한 회사기회 유용 여부와 거래비용 절감 여부를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가수익률을 이용한 사건연구방법론(event study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대기업집단 내부의 상품 및 용역거래에 대한 공시일을 사건일로 상정하고 추정한 내부상품거래의 주가반응을 바탕으로 가설검정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상품거래는 전반적으로 회사기회 유용가설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대규모내부거래는 거래비용 절감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부상품거래를 대기업집단 그룹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회사기회 유용가설을 지지하지 않고 거래비용 절감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상품거래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업종에서 거래비용 절감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첨부파일
2012_제14분과_47_이원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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