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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 3차] 횡령·배임 조회공시와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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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횡령·배임 조회공시의 정보효과와 이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2011년12월 사이에 한국거래소로부터 횡령·배임의 사유로 조회공시요구를 받은 기업을 연구표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한국거래소로부터 횡령·배임의 사유로 인하여 조회공시요구를 받은 기업은 요구일(t=0)과 익일(t=1)에 각각 -8.41%, -2.16%의 유의한 음(-)의 초과수익률을 보이며 횡령·배임 조회공시가 예상대로 상당한 악재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해당 주식 보유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답변 유형별로 보면, 빈도수가 가장 많은 ‘미확정’ 답변의 경우가 공시요구일의 초과수익률이 -9.49%로서 불확실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실상 횡령·배임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확정’ 답변의 경우는 공시요구일의 초과수익률이 -7.18%이지만 이미 해당정보가 조회공시요구 20일 이전부터 주가에 반영되면서 누적초과수익률에서는 ‘미확정’ 답변보다 음(-)의 값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부인’ 답변의 경우는 조회공시 요구일에 -3.89%의 유의한 음(-)의 초과수익률을 보이지만 이후 5일 이내에 주가가 대부분 회복되고 있다. 다음으로 조회공시 정보의 원천에 따라 풍문과 보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보도의 경우 요구시점 20일 이전부터 하락세가 지속되어 풍문의 경우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표본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코스닥 종목이 유가증권시장 종목에 비해 횡령·배임 조회공시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하이라이트로서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구분되는 투자자유형별로 조회공시 요구일 이전 20일부터 이후 20일 동안의 누적순매수(도)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회공시요구 이전기간에 개인투자자는 지속적인 순매수 패턴을 보이고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는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조회공시요구 이전 20일 동안의 누적초과수익률이 평균 약 -20% 수준임을 감안할 때 개인투자자가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매매패턴을 가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투자자와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즉, 개인투자자에 비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떠도는 횡령·배임에 대한 소문을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이 우월하여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거래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횡령·배임과 관련하여 조회공시제도가 투자자 보호와 공시의 적시성 면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첨부파일
기업재무_3_박진우,이포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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