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하여, 내부자들의 거래패턴이 주가폭락을 예측하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내부자집단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송위험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다른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누어 분석하여 차익거래기회의 이익과 소송위험의 기회비용이 각 내부자집단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주가폭락 직전 한 달간을 제외한, 과거 일년간의 순매수는 주가폭락과 유의미하게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주가폭락 직전 한달 간의 순매수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최대주주를 제외한 주요주주들의 주가폭락 직전 한 달을 제외한 과거 일년간의 순매수는 주가폭락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직전 한달간의 매도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 악재가 되는 정보가 내부자들에게 주어진다면, 소송 및 적발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내부자간에 비대칭적 거래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소송 및 적발위험이 큰 최대주주는 주가급락 직전에 자신이 매도를 할 경우 소송위험과 같은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침묵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송위험이 적은 주요주주는 차익거래를 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핵심 단어: 내부자거래, 소송위험가설, 주가급락, 자본시장법, 침묵효과
JEL 분류기호: G10, G14, G18, G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