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은 주식, 채권, 상품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하여 가치가 결정되며,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에 비해 작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여 레버리지 효과가 큰 특성을 가짐. 또한 파생상품의 매입, 매도 포지션은 다른 파생상품이나 현물의 매입, 매도 포지션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손익구조를 합성해낼 수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음.
2014년 12월 23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도입되었음.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그동안 여러차례 논의되었으나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방향이 설정되었음. 2014년 세법개정(소법 제94조 제1항 제1호)과 2016년 소득세법 시행규칙(소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제정으로 인해 장내파생상품중 코스피200 선물, 옵션,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미니코스피200선물 및 옵션이 과세되기 시작하였음. 그리고 2017년 세법개정으로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도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2018년 세법개정으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도 과세되었음.
파생상품 과세시행 전후로 여러 선행연구들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음. 주요 문제제기로서 파생상품과 현물상품의 과세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왜곡과 거래위축가능성, 손익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의 제한에 따른 과세형평 문제 및 과세중립성 영향 등이 주로 지적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를 전후로 한 국내 선행연구들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국등 해외 과세현황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