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단으로서 국가 간 투자협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자-국가 간 소
송제도(Investor State Dispute, ISD)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이 삼성
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연관하여 한국 정부에 제기한 ISD 소송에 대한 법률적, 재무적 쟁점들을 살펴보
았다. 첫 번째 법률적 쟁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반행위를 투자유치국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인 당사자 적격 문제를 논의하였다. 검토결과, 국민연금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는 공적 행동이 아니라
민사상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볼 여지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중재례는 청구인의 투자가 투
자유치국의 국영사업 등에 이루어지거나, 투자유치국의 인·허가가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투자 이후 투자유치국의 비민주적인 제도 변경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지분을 정당한 보상 없이 수용
했다거나, 인·허가 등을 취소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문제에 대한
것이므로, 본 사안은 이러한 기존 중재례와는 성질을 크게 달리하고 있어 ISD 당사자 적격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쟁점은 본안 문제로서 합병 과정에서 최소기준대우 등 국제의무 위반이 실제
로 존재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검토결과, 엘리엇은 투자당시 자신들의 기대가 한국의 어떤 행위로
저지당했다는 것인지, 즉 한국이 삼성물산이 더 큰 가치의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란 엘리엇의 기
대를 어떻게 막았다는 것인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적 쟁점에
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주장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평가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초
과영업이익모형과 순현
가법 등 다양한 방법과 가정들을 통해 분석하였을 때 엘리엇이나 메이슨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합리성
이 부족한 큰 금액이라고 판단된다.
주요어: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 당사자 적격, 본안문제, 최소기준대우, 가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