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기존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기존 이론적 연구는 연금자산을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도덕적 해이가설과 채권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세금효과가설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 특유의 제도적, 법적 환경 하에 DB 제도의 연금자산을 대부분 원리금보장 위주로 운용해온 배경에 세제적 측면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DB제도를 운영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의 적립과 한계세율이 증가함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제혜택이 일정수준을 넘어선 부분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과 한계세율이 감소함수이다. 추가적인 강건성 분석에 의하면 자산배분은 한계세율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영미권의 연구가 주장한 세금효과가설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고 있는바, 차별적인 세제 환경과 지급보증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문색인어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배분, 도덕적 해이가설, 세금효과가설, 적립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