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근거 규정>
◈정관 제13조(차기회장의 선출)
1. 차기 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① 회장추천위원회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차기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단, 회장추천위원회
의 추천이 없더라도 평생회원은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차기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
② 차기회장은 차기회장후보들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우편투표
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2차 우편투표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2. 회장추천위원회는 회장, 직전회장 3인, 기 선출된 차기회장, 무작위로 선정된 이사 2인 등 7인
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차기회장 선출과 관련된 선거관리업무는 회장이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수행한다.
4.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거관리규정을 둘 수 있다.
5. 기타 사항
- 연락처가 변경된 회원께서는 10월 31일 까지 변경된 주소를 우리 학회 전자우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ksa2615@chol.com
- 회비납부 사항은 본 학회 홈페이지-회원관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