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학회지 신속심사제도 폐지
- 신속심사제도는 2006년도 3월17일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2006년도 4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제도는 신속심사로 논문을 접수하는 경우, 최초 논문접수 후 1차통보까지 최대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시급한 논문심사를 필요로하는 저자들에게 심사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시행하여 본 결과 현저히 낮은 통과율은 이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월 14일(수) 확대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신속심사제도 폐지로 의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7. 2.25
한국증권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