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학회의 제 39대 회장(임기: 2022. 3. 1~2023. 2. 28) 선거가 한국증권학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정관 제13조에 의하여 제 39대 회장 후보는
1) 회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인 이상 4인 이하의 회장 후보와
2)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회장 후보로 구성됩니다.
제 39대 회장선거 관련 공지와 회장 후보 추천서 양식은 전자우편을 통하여 발송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연구 활동에 많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1. 선거일정
1) 2020년 10월 23일(금) : 차기회장 선거공고 및 선거요령 전자우편 발송
2) 2020년 11월 2일(월) : 회장후보 추천서 용지 전자우편 발송
3) 2020년 11월 18일(수) : 회장 후보추천서 접수 마감
(전자우편: 당일 밤12시까지, 우체국우편: 2020.11.18 소인 기준)
4) 2020년 11월 30일(월) 까지 : 후보자 등록
5) 2020년 12월 31일(목) 까지 : 1차 선거 완료
6) 2021년 2월 10일(수) 까지 : 2차 선거 완료
7) 2021년 2월 이사회 까지 : 차기회장 당선자 확정
2. 후보자 및 선거권자 자격
1) 후보자 자격: 2020년 10월 31일 현재 한국증권학회 평생회원인 자
2) 선거권자 자격: 2020년 10월 31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점 기준 평생회원과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한 자 (평생회원 및 2019년과 2020년도 2년간 회비 납부회원으로 제한 함).
3. 추천요령
1) 관련규정 : 정관 13조 1.①
2) 추천방식 : 학회에서 발송한 전자우편에 첨부된 추천서를 작성하여 접수마감일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한다.
① 학회에서 발송한 전자우편의 답신 전자우편으로 추천서 파일을 첨부해 보내거나,
② 추천서 작성 후 날인하여 우편발송 또는 학회에 직접 제출 할수 있다.
4.투표요령
1) 관련규정 : 정관 13조 1.②(전자투표로 진행)
2)기타 선거에 관하여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선거 관련 근거 규정>
◈정관 제13조(차기회장의 선출)
1. 차기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① 회장추천위원회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차기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단, 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없더라도 평생회원은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차기회장후보가 될 수 있다.
② 차기회장은 차기회장후보들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2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2. 회장추천위원회는 회장, 직전회장 3인, 기 선출된 차기회장, 무작위로 선정된 이사 2인 등 7인 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차기회장 선출과 관련된 선거관리업무는 회장이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수행
한다.
4.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거관리규정을 둘 수 있다.
*기타 사항
-연락처가 변경된 회원께서는 10월 31일 까지 우리 학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sa2615@chol.com
-회비납부 사항은 학회(02-783-2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3일
한국증권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은 정 (한양대학교)
위 원 강 병 진 (숭실대학교)
위 원 김 솔 (한국외국어대학교)
위 원 윤 선 중 (동국대학교)
위 원 최 수 정 (숭실대학교)
*위원은 가나다 순